2022년 최저시급 임금에 대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저시급은 5~6년 사이 굉장히 높게 오르고 있는데요. 상승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 사회 전반적인 곳들에 부작용들이 작용하기도 하며 또한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2022년 최저시급 임금에 대하여 얘기해보겠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임금
최저시급 임금 제도는 근로자에게 최저시급과 임금을 보호,보장해주면서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 그리고 사람으로서 사회생활이 무탈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작년에 많이 오르지 않아서 그런지 올해 5%의 인상률이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자세한 최저시급과 임금이 궁금하신 것 같아 정리해봅니다.
2022년 최저시급 임금 인상과 금액
2022년이 된 오늘부터는 이제 어디든 일을 하면 대한민국안에서는 시간당 9000원이 넘는 돈을 받게 됩니다. 4~5년 전만 해도 선진국인 호주, 일본, 미국 등 워킹홀리데이가 가능한 곳들이 굉장히 높아 외국으로 돈을 벌로 간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시급이 제법 많이 올라서 외국에 가서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의 공략은 시간당 만원이 넘는 세상을 만든다고 했지만 급작스럽게 올른 기본시급은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것을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율을 하여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4~5년 전을 생각해보면 정말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일단은 3년이란 시간 동안의 최저시급의 금액과 인상 퍼센트를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2020년 최저시급 : 8,590원 (2019년 비교 2.9%인상)
-2021년 최저시급 : 8,720원 (2020년 비교 1.5% 인상)
-2022년 최저시급 : 9,160원 (2021년 비교 5% 인상)
2022년 최저임금 그리고 월급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그리고 주휴수당 8시간을 합치면 대략 209시간 정도의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9,160X209=대략 191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사업장들은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이 적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프리랜서 등 근로를 하고 있는 모든 이에게 최저임금은 적용이 되며 단 적용이 되지 않는 곳은 동거하는 친족들만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 그리고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들이 근로하고 있는 선박소유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어 근로능력이 낮은 경우에는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에 불포함되는 임금
예로 들어 돈이 아닌 상품을 월급 대신 준다고 해도 현물들은 월급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 알려드리는 사항들은 최저임금에 불포함이기에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자분들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식비, 교통비, 숙박비 같은 그리고 생활보조와 복리후생과 같은 것들의 임금 2% 이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10%까지
-통화 이외의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 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최저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주지 않았다면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금액의 임금을 계약할 때에는 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무조건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하여 근로자에게 줘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금액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생기기 때문에 사업주, 근로자 모두 이것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생각이 점점 평이하게 다른데요. 아직은 어떤 것이 맞는 정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화폐단위만 커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잘 녹아나는 정책인 건지 너무 급작스러운 임금의 인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올라간다면 점점 로봇과 자동화 프로그램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근로자의 자리를 잃기 때문이죠. 어떤 정권에서 대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이가 공평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득이 되는 정책으로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불편함과 경제난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요즘 같은 시국이지만 다들 힘내고 사업주는 위의 임금에 대한 정보를 꼭 잘 사용하여 괜한 벌금이나 불편한 행정처벌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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