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바뀌는 교통법규
2022년이 되고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사고를 낸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 부담금이 1억 70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그리고 스쿨존이나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위반한다면 자동차 보험료 할증되며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다면 운전자의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2021년 음주운전 사고 자기 부담금 1500만 원
-2022년 음주운전 사고 자기 부담금 1억 7000만 원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사고가 난다면 운전자가 감당해야 하는 자기 부담금은 2022년 1월 1일 부터 최대 1억 7000만원까지 상향되었다. 2021년까지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되었을때 자기부담금은 의무보험일 경우 대인사고는 1000만 원 대물사고는 500만 원이었다. 그런데 의무보험 한도 내 전액으로 높이는 것이다. 또한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또한 음주운전과 같이 적용한다.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시 자동차보험료 할증
2022년 1월 1일부터는 횡단보도나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 시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0%가 할증이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됐을 경우 1회 위반시 5%의 보험료가 상승하면 2회 이상 위반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10%할증이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할증은 지난해 1월 이후 위반 기록에 대해 지난해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이 된다. 그리고 장애인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에서 과속운전으로 인한 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실시 된다. .
횡단보도 우회전시 보행자 의무 위반시 운전자 보험료 할증
2022년부터는 횡단보도 우회전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운전자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 그래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우회전을 하는 차량은 꼭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할증이 된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한 발이라도 닿아 있다면 일시정지를 하여야 한다. 만약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 시 3회위반까지는 보험료를 5%상승 , 4회 이상 위반시에는 보험료가 10% 할증이 된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는 2022년 1월1일부터 위반시 보험료 할증이 적용이 됩니다
갑자기 바뀌는 교통법규와 할증으로 인한 피해 보지 마시고 미리미리 정보에 대하여 습득하여 피해 입지 마세요. 그리고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뺑소니는 사람이라면 꼭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이죠. 단순히 운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살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꼭 하지 말아 주세요. 2022년 바뀌는 교통법규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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