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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2021 연말정산 세금 절세 꿀팁, 달라진점

by 전주스타 2022. 1. 18.

13월의 월급이라고 말하는 연말정산이 다가왔습니다.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21년 1월 15부터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와 앱으로 출시된 손 택스에서 오픈이 되었습니다. 

대체적인 근로자들은 세금에 대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일일이 세금을 정리하기 어려운데 동의만 한다면 국세청에 바로 자료를 주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일일이 내려 받지 않고 정리가 되는 서비스입니다. 19일까지는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를 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회사 근로자는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15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하고 15일 이후부터는 홈택스에서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회사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일부 소득과 세액공제 증빙자료는 직접 추려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회사는 2월 말까지 근로자의 공제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진행을 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고 2021년 3월 10일 가지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연말정산 어떤것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꿀팁은 어떤 것이 있는지 시작해볼까요. 

 

2021-연말정산
2021년 연말정산 꿀팁

2021 연말정산 꿀팁과 달라진점

 

지급이 늘어난 연말정산 환급금액 

2020년 연말정산 환금액은 1인당 평균 64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전년도 보다도 3만 5000원 정도 늘어난 금액인데요. 올해는 신용카드 추가 사용분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확대가 되면서 연말정산 금액이 더 늘어날 전망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1월 1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귀속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총 1345만여 명이 8조 5515억여 원의 세금을 환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1인당 평균적으로 63만 원 정도를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금액이 2016년부터 해마다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올해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1인당 평균 연말정산 환급금액 변화

 

2020년 코로나19 유행을 이유로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3월부터 7월까지 일시적으로 확대하면서 환급금액이 예년보다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인당 평균 연말정산 환급금액은 2016년 귀속분이 51만 원으로 처음 50만 원을 넘어선 후 해마다 계속 증가를 하게 되어 2019년도에는 60만 1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이 늘었다면 소득공제율과 한도는 상향

 

이번 연말정산에도 이전과 같이 신용카드 15% 그리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다면 초과금액의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300만 원까지

-총 급여 7000만 원~1억 2000만 원 근로자에게는 250만 원까지

-총 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 근로자에게는 200만 원까지

 

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2021년에 신용카드를 2020년보다 5% 넘게 더 사용을 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10% 그리고 추가 한도 100만 원의 혜택을 부여하게 됩니다. 총 급여가 7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2020년 2000만원 을쓰고 2021년 3500만원을 썻을 경우 원래는 총급여 25% 즉 1750만 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1750만 원에 15% 공제율을 적용한 263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0년 사용액의 5%를 초과한 금액 2100만 원 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액인 1400만 원에 10%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140만 원을 더 공제합니다. 

 

기존 263만 원에 140만 원 추가 소득공제가 있지만 403만 원 전액을 다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존 소득공제 한도액인 300만 원에 추가 공제 한도 100만 원까지 총 40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최종적으로 400만원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기존 소득공제액 263만 원보다 137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변경

 

올해 바뀐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변경이 있습니다. 

 

15%(1000만 원 초과분은 30%) > 20% (1000만원 초과분은 35%) 

5%가 상승된 세액공제율 변경이 2021년 연말정산에 한시적으로 적용

 

 

세금 공제 꿀팁

 

신용,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가능합니다. 그 이하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 30%

신용카드 = 15%

소득공제율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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