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주요 개정 사항
1. 1세대 1 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변경 (시행시기 2021년 12월 8일부터)
2.난임 시술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비 20%에서 30%로 변경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15%에서 20% 변경
3.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상속, 증여세법 부가가치세 법 개정사항
1.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
2.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에서 매출액 4천억 원 미만으로 변경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022년 7월 1일 발급분부터 적용
국세 기본법,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사항
1.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
2.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3.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2022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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