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미국 주식 세금에 대하여 얘기해보겠습니다. 작년 코로나 유행이 돌기 시작한 시점부터 폭락을 했을 때 사셨던 분들 그리고 계속 상승장에 미국 주식을 구매하셨던 분들 중 수익이 많이 나신분들이 많으시죠? 대부분 테슬라, 애플, 넷플릭스, 아마존과 같은 대형주를 그리고 ETF를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은 세계의 주식으로 세계의 주식의 척도가 되는 주식인데요. 한국 주식보다도 미국 주식은 안정성과 수익률로 한국 주식보다는 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미국 주식은 무조건 상승이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국 주식 세금에 대하여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주식 세금
작년과 올해 2년간 미국의 주식은 우리나라의 코스피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아닌 코로나 때 잠깐 폭락을 맞이하고서는 계속 상승장에 편입하였습니다. 테슬라도 40% 가까이 애플도 30% 엔비디아가 100% 이상 올해 상승을 하였죠. 대체적으로 지금 말한 미국 주식들은 미국의 상위 주식들이며 현실이기도 하지만 미래산업에 굉장히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주식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익률이 좋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거래를 하고 다시 돈을 입금받으려면 세금이라는 장벽이 있습니다. 보통은 2개의 세금이 붙게 되는데요. 그 세금은 매매를 할 때 건물과 같이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배당을 하는 주식에게는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대한민국에서 미국주식은 거래 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250만 원입니다. 1년간 미국 주식의 총거래의 차익을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양도차익 250만원 초과 시 : 세금 22% 부과
- 양도차익 250만 원 이하 시 : 세금이 없음
대한민국에서 지정한 250만 원이라는 양도차익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려면 이 25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매도할 때 3일의 거래일이 지나야 만 결제가 완료가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일의 거래일이 지나야 결제가 완료되고요. 세금은 이렇듯 결제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매도를 하실 때에는 꼭 시간을 생각하시고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세금 부과를 하는 기간에 손실 날 것 같은 금액을 팔면 최대한 250만 원에 근사치를 맞추어서 파는 것입니다.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란 주식이 배당을 하게 되는 일부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배당을 하게 되면 받는 금액에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식은 14%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1.4%가 별도로 더 붙게 됩니다. 해외주식의 배당소득세는 14% 보다 높으면 안내도 되며 낮으면 14 %에 맞추어 내야합니다.
- 중국 배당소득세 :10% > 대한민국보다 4% 낮기 때문에 소득세를 4% 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0.4% 별도 부과 그러면 총 14.4% 배당소득세가 발생됩니다.
- 미국 배당소득세 :15% > 대한민국보다도 1%가 높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한민국 법상 1년간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과 대상자가 됩니다. 해외주식 배당금도 금융거래이다 보니 여기에 해당되게 되는데요.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세금을 내야 할 때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 해외주식 배당금 + 국내 주식 배당금 + 이자 = 2천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과입니다.
미국 주식의 세금신고는 각 증권사에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받아 세무서에 신고를 하거나 아시는 세무사나 가까운 세무사에 접수를 하여 기장을 맡기고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대표적인 세금이며 2천만 원 이상의 이득을 보셨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신고해서 납입을 해야 한다는 것 있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참 아까운 세금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깜빡하고 납입을 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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