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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22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알기쉽게 정리

by 전주스타 2022. 1. 2.

2022년-소상공인정책자금
2022년 소상공인정책자금

다사다난했던 코로나19로 힘들었던 2021년이 지나고 새로운 2022년이 되었는데요. 2022년은 대선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각종 정책들이 바뀌게 되고 지원금이 더 많아지는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는 수그러들지 않으며 대한민국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 기기에 녹아나는 온 택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사업을 하기도 창업을 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또 창업과 사업을 해보려면 돈이 없는 사람에게 그리고 돈을 더 벌고 싶은 사람에게 각자에게 맞는 2022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소상공인정책자금

 

2022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소상공인 신규 지원금으로는 방역지원금과 일상 회복 특별융자,방역물품 지원금,희망대출 플러스 등이 있습니다.

 

 

방역지원금과 물품지원금

 

2021년 12월 27일부터 지급이 이루어진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100만 원을 영업시간 제한 업종 그리고 이전 지원금 수금 업체와 매출 감소 대상 사업자 대상에게 지급을 합니다. 1차 신청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 제한 업종 사업주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2년 1월부터 2~5차에 차례대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하게 되면 1월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버티 목자 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방역지원금 1~5차 지급시기

 

-1차 지급 (2021년 12월 27일~)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

-2차 지급 (2022년 1월 6일~)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기 지급업체

-3차 지급 (2022년 1월~)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4차 지급 (2022년 1월~)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1월 매출액을 기준 매출 감소 확인)

-5차 지급 (2022년 2월 초)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기준 매출 감소 추가 확인)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2월 말~)

 

그리고 2021년 12월 29일부터 방역 패스 적용 업체들을 방역물품 구매자금 10만 원이 지급

 

비대상 업종 일상 회복 특별융자

 

손실보상 제도가 시행하였지만 방역 조치 업체에 해당하고 매출 감소에 명백한 자료를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은 줄었지만 증빙이 되지 않아 실제로는 지원금을 전혀 못 받았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주들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일상 회복 특별융자입니다. 이 정책은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을 대상으로 하여 1%대의 초저금리 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1% 초저이율에 2천만 원이라는 대출이 가능하니 급하게 대출이 필요하신 분에게는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정책자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초저금리 2000만 원까지 지원

-10만 사업장 최대 2조 원 공급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5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지원대상 업종 및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코로나19 특별융자 희망대출 플러스

 

-약 100만 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총 10조 원을 한 업체당 1000만 원을 1~1.5% 초저금리로 대출을 제공합니다.

-중신용의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특례보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

-집합 금지 업종, 영업제한업종, 경영위기업종, 일반업종 모두 가능하다.

 

신용보증재단 온 택트 특례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간(1년 거치 4년 상환)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기존에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어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 사실이 해소된 경우 보증 지원이 가능 

(일반보증의 경우 보증심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대출금 연체 사실이 있거나, 10일 이상 대출금 연체가 4회 이상 있는 경우는 보증 제한)

-금융기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2.3% 수준의 낮은 대출금리 적용,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수수료(0.8%)를 1년 차에는 면제하고 2~5년 차에는 0.2% 감면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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